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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긴급 항공 운송 자동차 부품 관세 한시적 인하 - 코로나19 수출지원 대책’…해상 운송비용 적용해 관세 부과
  • 기사등록 2020-02-21 11: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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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 운송물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번 지원책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관세는 물품가격과 운임, 보험료 등을 더한 뒤 관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항공운송비용은 해상운송비용보다 최소 15배 이상 비싸 특례가 적용되면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관세청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운송 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5일 수입 신고한 물품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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