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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공익·사생활’ 고려…집주소·직장명 비공개 - 지자체에 가이드라인 배포…“개인 특정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서 제외”
  • 기사등록 2020-03-16 1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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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에 따라 접촉자가 있을 때 방문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세부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 구로구 한 건물의 선별진료소에 입주자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c)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환자의 코로나19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해야 한다.

 

또 지자체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특정해 공개해야 한다.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을 우려가 있는 경우,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노출자의 신속한 확인이라는 공익적 목적,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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