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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코로나19 확산방지…교정시설 변호인 접견 장소 제한 - 법무부, 차단시설 설치된 일반 접견실 이용…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 요청
  • 기사등록 2020-03-18 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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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을 접촉 차단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변호인이 교정시설 내 수용자를 접견할 경우 일반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2월부터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일반 접견을 잠정 제한하고, 각종 교화행사 및 프로그램을 중지하는 등 감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 판정을 받는 직원 및 수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교정시설에서는 지난 2월 24일 경북북부 제2교도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김천소년교도소 수용자 3명과 대구교도소 및 대구구치소 직원 7명이 연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동안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이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수용자와 변호인이 마주 앉은 채 이뤄졌다.

접견 장소 변경 후에도 기존처럼 접견 시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소송서류 전달, 무인날인 등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도관이 서류를 대신 전달하는 방식으로 변호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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