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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특별재난지역 수출입기업에 특별 세정지원 - 관세납기 연장·분할납부 허용…관세조사도 보류
  • 기사등록 2020-03-20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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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관세청은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노석환 관세청장(왼쪽)이 인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납품업체를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관세청)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들은 관세조사가 보류되고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은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류 없이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대구·경북 소재 수출입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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