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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검역과정서 거짓서류 제출 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 기사등록 2020-04-06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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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5일부터 코로나19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기존 규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 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육군 현장지원단과 의료진으로부터 코로나19 검사 관련 안내 및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기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자발적인 사실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또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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