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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자조금’ 제도 시행 - 관련 법 시행령 개정·공포…2021년부터 지원 계획
  • 기사등록 2020-06-09 11: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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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오는 1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령을 9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전통주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 확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 등’이란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한 술(민속주), 농업인이 지역농산물로 제조한 술(지역특산주)과 전통주에 준하는 우리술(탁주·약주·청주·과실주·증류식소주 등 8개 주종)을 의미한다.

 

자조금 제도는 전통주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주 관련 협회가 자조금을 조성해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이라며 “전통주 산업의 성장으로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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