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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40% 감면…6개월 납부유예 - 정부,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연체료도 한시 감면
  • 기사등록 2020-06-12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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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최대 6개월간 사용료를 납부유예하고 연체료도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제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감면해준다. 사용료 40% 감면효과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 인하 방안’에서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다.

이번 방안으로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국유재산 입주 중소기업도 재산가액의 5%였던 사용료를 3%만 내면 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임대료 부담이 약 93억원 규모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 임대료 한시 인하 방안시행으로 지난달까지 총 5544건 사례에서 121억원이 감면된 바 있다.

또 국유재산법에 따라 캠코 등이 국유지에 복합개발(청·관사+수익시설 등)한 위탁개발 재산 입주자는 임대료의 50%를 인하받게 된다.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사용료도 6개월간 납부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 입주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납기가 도래하는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신청방법은 재산관리기관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사용자의 이자비용 약 20억원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정부는 사용료 연체자에 대해서도 지원책도 내놨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입주자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연체이자율을 기존 7~10%에서 5%로 감면하기로 했다. 연체기간도 불산입한다. 이를 통해 약 10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조속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6월초 입법예고, 7월중 완료)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행단계의 일선기관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관리담당자 업무매뉴얼 및 안내 팜플렛 시안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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