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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존 임대사업자, 말소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 기사등록 2020-08-07 1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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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경찰청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을 100일 동안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대해서도 적극 포착·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세제지원 보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8·4 부동산 수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사업 가속화를 위해 부지별로 향후 추진일정을 촘촘히 관리해 나가며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 신설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시장정책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임대차 3법 관련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포함한 상세한 설명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 신속대응팀’도 가동해 시장 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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