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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9일부터 전세→월세 전환율 4%→2.5%로 낮아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20-09-23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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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이달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서울중앙지부의 모습.(사진=(c) 연합뉴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기준 금리 + 3.5%’에서 ‘기준 금리 + 2.0%’로 변경했다.

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올해는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추가된다. 내년에는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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