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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 속도 빨라진다 - 과기부·방통위·공정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위한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20-10-15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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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는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방송통신기업 인수합병 심사를 지원하기로 부처 간 협력기반을 구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22일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인수합병(M&A)을 통해 콘텐츠 차별화와 플랫폼 대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를 소관하는 세 부처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기반 구축을 위해 체결됐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통신기업이 M&A를 하게 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과기정통부(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 공정위(공정거래법)에 심사받아야 하며 과기정통부의 기간 통신 부문 심사는 공정위의 협의가, 방송 부문 심사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 절차가 이루어진 후에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러한 다부처·순차적 심사 절차는 방송통신기업의 M&A 절차 완료를 지연하고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켜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부와 방통위, 공정위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업 M&A 심사에 대한 상호협력 기반 구축과 효율적인 심사방안 적극 모색 ▲심사일정 및 진행상황 공유 ▲심사 공통자료 공유 ▲신청서 접수 후 14일 내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방송통신기업 M&A 심사 시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협력이 방송통신기업의 신속한 M&A 완료에 기여해 국내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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