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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 공기차단막·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등 배출 저감위한 지원사업 집중 추진
  • 기사등록 2020-12-07 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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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환경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으며 전국적으로는 총 36곳이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또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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