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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모바일로 국세 확인·납부 서비스…22일부터 시작 -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도
  • 기사등록 2020-12-22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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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세청은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22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가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거쳐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전자고지·납부서비스 흐름.

카카오페이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페이 미가입자에게는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문자로 각각 알려준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http://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전자고지를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이용 중인 최신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다만, 2G폰이나 SKT 스마트폰 중 알뜰폰, 같은 통신사에 동일 명의 휴대전화가 2대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유로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택스에 접속, 전자고지를 확인하도록 문자로 안내한다.

열람기간은 고지서 발송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열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열람 후에는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등에 직접 갈 필요없이 스마트폰에서 고지서 확인 후에 모바일지로 앱(금융결제원)을 통해 바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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