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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코로나19 장기화로 공항사용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 457억 원 추가감면 효과…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
  • 기사등록 2020-12-31 10: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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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 및 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이 중단된 항공기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다.(사진=(c)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시행해 왔다.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먼저 지난 8월 27일 ‘고용·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에서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3~12월)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6개월) 착륙료(10~20%)·정류료·계류장사용료(100%) 감면을 통해 약 457억 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면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 관광비행·트레블 버블 등 코로나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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