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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 특정·특별보호 무인도서 무단 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오물투기 등 단속
  • 기사등록 2021-06-24 1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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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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