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주 기자
[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추석 명절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 수출입통관이 이뤄진다. 중소 수출업체는 관세 환급금을 늦어도 다음날 오전까지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관세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임재현 관세청장이 지난 4월 인천항 수출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관세청)우선 전국세관에서는 추석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업무시간 외 업무 집행) 신청을 임시로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추석 선물용 등으로 반입 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또 미선적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출화물 선적 기간 연장 요청도 즉시 처리해 준다.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신청 때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줄이고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한 뒤 명절 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높이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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