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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축질병,등 사회재난...재난관리자원 확대·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시행
  • 기사등록 2017-03-31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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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국민안전처(박인용 장관)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원 위주로 관리해 오던 재난관리자원을 가축질병, 감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비한 자원과 선박 및 항공 자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재 6종, 장비 15종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인력단체는 19개 팀으로 재구성하는 등‘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17.3.31) 하여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한 재난관리자원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자재는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가축을 처리하기 위한 ‘살처분매몰저장조’와 ‘적외선체온계’ 등 6종을 추가 하였다.

장비는 ‘예인선’인양선’ 등 선박과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이동식음압장치’음압텐트’ 및  ‘무인비행기(드론)’ 등 15종을 추가하여 고시하고 ‘이동광고차’ 1종은 제외하였다.

인력은 실제 재난현장에 투입하여 응원이 가능한 대한적십자사 등 19개 민간단체로 재구성하여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지정 고시된 재난관리자원을 적정하게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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