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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지는 날씨, 난방기구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행안부 주의 당부 - 보일러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권고
  • 기사등록 2024-11-08 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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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보일러 점검 방법과 캠핑 난방기구 사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전국 가구별 난방형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7일 입동을 맞아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 중 80%가 개별난방 보일러를 사용하며, 겨울철 특히 11월부터 1월 사이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집중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2023) 가정용 보일러로 발생한 화재는 총 497건으로, 전기접촉 불량과 보일러 과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3년(`21~`23)간 가정용 보일러 화재 현황 [출처: 국가화재정보센터, 소방청]

행안부는 보일러 사용 전 배기통과 배관 상태를 점검하고, 보일러실의 환기구를 항상 열어 둘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일산화탄소 누출을 대비해 경보기를 설치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캠핑을 즐기는 이들도 증가함에 따라 밀폐된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숯이나 난로를 텐트 내부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높다.

 

텐트 안에서는 침낭이나 보온물주머니로 체온을 유지하며, 난방기구 사용 시 수시로 환기를 하거나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비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기연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난방기구 사용 전 철저한 점검과 환기를 통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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