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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에 징역 7년 구형 - "유명인 신분 악용한 계획 범행" 검찰 중형 요청
  • 기사등록 2024-11-26 0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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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 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25일 결심 공판을 열고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명인 신분을 악용해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실제 협박 주범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전과 6범인 A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달 별도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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