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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소비자물가 1.5% 상승…유류비·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 발표 - 근원물가 1.9% 상승…안정적 흐름 지속 - 겨울철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연장…난방비 부담 완화
  • 기사등록 2024-12-04 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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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11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1.5%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와 유류비 부담 완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연장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정부는 12월 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1.5%로 10월의 1.3%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1.0% 상승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갔고, 석유류 가격은 5.3% 하락했으나 하락 폭이 줄어든 것이 상승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신선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0.4% 상승해 3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를 0%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고, 코코아두와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의 할당관세를 2025년에도 지속 시행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국제 유가 및 이상기후 등 외부 충격이 없다면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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