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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민원 전화 통화내용 자동 녹음…민원·복지 부서 시범 적용
  • 기사등록 2024-12-05 09:32:44
  • 기사수정 2024-12-05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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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4일부터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 적용 부서는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4일부터 민원 · 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한다. 

그동안 민원인이 폭언·욕설을 할 때 수동으로 녹음을 했는데, 민원처리법 개정에 따라 전화 연결 후 자동으로 전체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게 됐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 녹음된다`는 음성 안내를 한 후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 녹음한다. 자동 녹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후 전 부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통화 내용 자동녹음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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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4-12-05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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