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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원실·읍면동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행
  • 기사등록 2024-12-10 09:29:05
  • 기사수정 2024-12-10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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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이달 9일부터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 제공과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행정전화에 자동 녹음기능을 도입한다.

 

세종시, 민원실 · 읍면동 행정전화 자동녹음 시행

이는 지난 10월 29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통화연결과 동시에 안내를 통해 녹음 사실이 고지되며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된다.

 

시는 통화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내용이 녹음되는 만큼 녹음파일에 대한 유출과 목적 외 활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다른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이 길어지는 통화에도 권장시간 20분이 초과되면 해당 사실을 고지한 후 통화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통화종료 시스템이 함께 운영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민원인과 담당공무원 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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