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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피해지역 중앙합동조사 실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경기·충북·충남 11개 시·군·구 대상 피해 조사 진행
  • 기사등록 2024-12-10 10:47:00
  • 기사수정 2024-12-10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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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행정안전부는 11월 말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충남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2월 9일부터 중앙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하며,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8일 충남 천안시 소재 포도 농가시설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입은 경기(평택·용인·이천·안성·화성·광주·여주), 충북(진천·음성), 충남(천안·서천) 등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중앙합동조사를 12월 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자치단체가 자체 조사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검토를 통해 피해 규모와 복구 소요액을 산출하고,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단은 공공건물, 체육시설, 농업시설 등 분야별로 나눠 피해 현황을 상세히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피해 확인이 더디게 진행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녹지 않아 조사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월 2일부터 사전조사단을 파견해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 접수 기간도 기존 12월 8일에서 13일까지 연장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38억 원을 지원했으며,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안정 지원과 복구 자금 융자, 세금 납부 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5일 열린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에서 경기·충남 지역 응급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중앙합동조사와 자치단체 조사를 병행해 피해 규모를 조기에 확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재난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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