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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대출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떼여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세피해지원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피해자의 다양한 상황에 대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많아 2차례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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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2-20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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