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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 선정...문화행정 혁신 성과 공개 -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 구축, 전국민 미디어교육 확대 등 행정 효율화 달성
  • 기사등록 2025-01-08 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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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상·하반기 두 차례 공모를 통해 제출된 37건의 사례 중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국민심사,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과 우수직원 19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문체부는 비영리법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350여 개 법인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늘봄학교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도입, AI 기반 미디어 교육 개발, `미리 3일` 특별 주간 신설 등을 통해 전 국민 미디어 교육을 확대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청소년 신분확인 면책기준을 도입해 PC방,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의 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하고,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도 성과를 거뒀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제교류 지원체계를 일원화하고 선정방식을 객관화해 지원 효과를 높였다. 특히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최초의 법률인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을 제정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국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직원들에게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승진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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