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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 난방기구 안전기준 마련… 2025년부터 시행 - 무시동 히터, 배기가스·온풍 온도 기준 강화 - 에탄올 화로, 화재·화상 방지 기준 연내 제정
  • 기사등록 2025-03-11 15: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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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캠핑 문화 확산에 따라 사용이 증가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다양한 캠핑용 난로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무시동 히터는 차량 시동 없이 연료를 연소시켜 실내 난방을 제공하는 장치로, 최근 캠핑용으로 활용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 기준과 온풍 온도 제한 등을 포함한 안전기준이 지난해 12월 마련됐으며,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부터 시행된다.

 

에탄올 화로는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사용되지만, 연소 중 연료를 주입할 경우 화재 위험이 있고, 제품이 쓰러질 경우 연료 유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연내 제정하고,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내 시행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캠핑용 생활용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한 캠핑 문화를 정착시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핑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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