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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특허청은 영업비밀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비밀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어떤 정보를 어떤 비밀등급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기업이 비밀등급 분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연구를 통해 우리기업 현실에 적합한 비밀등급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이를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 실무자의 업무 부담도 경감하고자 하였다.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기업으로부터 수집한 190여 종의 경영 및 기술 정보 유형에 대한 등급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에 대한 권장 비밀 등급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등급 분류에 필요한 요소 를 평가하여 영업비밀 등급을 산출할 수도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비밀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맞는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면서 어려운 절차 없이 키워드 검색만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자가확인 서비스가 기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등급 자가확인 서비스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를 통해 제공되며, 등급 분류 및 영업비밀 보호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비밀보호센터(1666-0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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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7-06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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