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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열차내 사회 음주소란 징역 최대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공포 시행…철도종사자 음주 제한도 강화
  • 기사등록 2017-08-09 15:00:23
  • 기사수정 2017-08-09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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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기자]앞으로 열차 내에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또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제한 기준 및 처벌이 한층 높아진다.

수서고속철도(SRT) 모습.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열차 안전운행의 주요임무를 수행하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 종사자에 대해 음주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강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 초과 시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신설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로 벌금형의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해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열차 내 무차별 폭행 등을 계기로 열차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 열차 내 안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열차 내 치안강화 등 무관용 원칙 적용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으로 불법행위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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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17-08-09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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