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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29일 `2025년도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820원으로 확정했다.

 

연수구, 2026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천820원 확정

생활임금이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수구는 2019년부터 매년 물가와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된 11,820원은 2025년도 생활임금 11,590원보다 2.0% 인상된 수준으로, 정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1,500원(14.5%)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인천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생활임금으로, 인천시를 제외하고 생활 임금제를 운용하는 6개 기초단체의 2026년도 평균 생활임금(11,763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연수구는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2026년 1월 1일부터 구 소속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290여 명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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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01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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