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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시 의무 어긴 케이티, 포스코에 과태료 4억 9,950만원 - 9개 사 14건의 이사회 미의결, 미공시 등 적발
  • 기사등록 2017-10-17 14: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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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 포스코, 케이티앤지 소속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케이티, 포스코의 9개 사에서 1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총 4억 9,9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회사별로는 케이티 소속 7개 사에서 12건, 포스코는 2개 사에서 2건, 케이티앤지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시 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3건, 미의결 3건, 미의결 · 미공시 8건이 있었다.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 거래 7건, 유가 증권 거래 4건, 자산 거래 3건이었다. 

 

케이티는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주요 공시 의무 위반 사례로 ㈜스카이라이프티브이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스카이라이프와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하지 않았다. ㈜케이티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케이티와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계열 회사 간 유가 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포스코아이씨티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자신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 · 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케이티 3억 5,950만 원, 포스코 1억 4,000만 원 등 총 4억 9,9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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