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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불거부 · 연락두절 인터넷쇼핑몰 ‘어썸’ 임시중지 - 개정 법 시행 이후 첫 접속차단 · 판매중지 조치
  • 기사등록 2017-10-23 14: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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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물건 배송을 하지 않고 환불 등을 거부한 인터넷 쇼핑몰 ‘어썸’에 임시중지 명령을 결정했다.


'어썸'은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 등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해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이다.


통신 판매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행위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시 중지 명령을 받게 되면, 공정위는 정식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일시 중지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어썸은 상품이 하자이거나 불량일 경우에 대해서만 교환 여부를 공지했다. 법상 청약 철회 기간 · 행사 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


또한, 회원가입 단계에서 품절 시에만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소비자는 제품 수령일로부터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특히, 어썸은 현금 거래만 하고 있어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위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어썸을 '민원다발 쇼핑몰'로 지정해 누리집에 이미 공개했음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 관련 의결이 있을때까지 온라인  쇼핑몰( www.dailyawesome.co.kr, www.hershestory.com)의 전자상거래 · 통신 판매의 전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가 임시 중지 명령을 부과한 것은 2016년 9월 30일 관련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번 임시 중지 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 판매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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