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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최고 파면 된다 - 성폭력 범죄로 간주, 전 공무원에 적용…지침 25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7-10-27 10: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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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인사처는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비위 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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