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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관세청, 의료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관세청 직원 건강증진 및 보훈병원 의료 인프라 활용 협력 체계 구축 - 교육·연구·임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적 협업 확대 추진
  • 기사등록 2026-01-08 1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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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이사장(왼쪽)과 관세청 이종욱 차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과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지난 6일(화) 관세청 직원의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관세청 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의료 분야 교육, 연구, 임상 교류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 34개 세관을 운영하는 관세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보훈공단의 지역 거점 의료 네트워크는 현장 직원들의 병원 이용 편의성과 안정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진 보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관세청 직원들이 보훈병원의 전문 의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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