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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2일부터 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 요금 감면 혜택 85만명→136만명 증가
  • 기사등록 2017-12-12 11: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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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만 1000원씩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 5000원에서 2만 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만 25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1만 1000원 상향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 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만 500원에서 2만 1500원으로 1만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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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24: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명 ↑),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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