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7.12.19.(화) 청장 주재로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개선을 내년 1월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근절대책의 주요내용은 먼저, 비리채용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며, 이러한 사항은 미리 채용공고문에 명시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임직원에 대해서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근거 마련과 함께 채용 관련 내부결재 서류는 영구보존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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