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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이전에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 · 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폐업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편의성이 제고되고 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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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2-26 10: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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