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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약국 조제료 야간·휴일 30% 비싼 것 아시나요? - 권익위, 상시 홍보 권고…국민들 잘 몰라 민원 지속 발생
  • 기사등록 2018-01-04 1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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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에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줬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해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었다 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를 구했다.

 

또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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