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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2018년 바다 위 안전감독 강화 -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 발표... 선박의 무리한 운항 금지 등
  • 기사등록 2018-01-29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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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영기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7년 해사안전감독 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2018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작년 해양수산부는 선박 2,559척과 사업장 406개사 등 총 3,343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총 4,669건의 개선명령(선박 4,343건, 사업장 326건)을 내렸으며, 이 중 결함이 큰 49척(1.9%)의 선박에 대해서는 항행정지 조치하였다. ‘16년에 비해 개선명령 건수는 522건 증가(약 13%↑)한 데 반해 항행정지 조치를 받은 선박의 숫자는 9척 가량 감소(약 15%↓)하여, 경미한 결함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중대한 결함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함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박결함 전체 4,343건 중 기관 설비 관련 결함이 1,186건(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명·소화설비 관련 896건(20.6%), 갑판설비 관련 369건(8.5%), 선체상태 관련 219건(5.0%)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항행정지 사유로는 기관 설비 관련 결함(18척)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체손상(13척)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해양수산부는 바다에서의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먼저,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복원성 확보.  화재예방이라는 3대 기본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고, 약 3,500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결함 발견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관설비에 관해 각 선사와 선박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도에는 감독관을 증원(4명)하고 항해·기관 전문분야별 2인 1조 지도·감독업무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담당분야별 워크숍 시행 및 지방청 간 교차감독 등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승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하여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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