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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비용 50% 지원 - 보조금 한도, 대상, 절차 등 지침…3월부터 지원
  • 기사등록 2018-03-07 11: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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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광역 시외버스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의 장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마련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17.7)의 대형버스 사고방지를 위한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18년 신규 사업으로 21억 2,500만원의 예산(1,700대)을 반영하고, 2022년까지 총 7,300대를 대상으로 장치 장착비용의 50%(국비 25%, 지방비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1대당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본인부담금 50%(국고 보조금 25%, 지자체 보조금 25%)만으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은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광역·시외버스 중 2018년 1월 이후 대·폐차를 통해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로 교체되는 차량에 한해 지원된다.

또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된 신차가 2023년까지 감면 등록한 경우 차량당 1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혜택 및 사고위험 감소에 따른 보험료 할인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기대 대중교통과장은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장착되면 전방의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거나 자동 제동하게 되어,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버스의 충돌사고 등 대형사고의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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