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단법인 미르 청산 종결
한선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재단법인 미르(이하 미르)가 청산 등기를 완료하고 청산 종결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미르는 2015년 10월 27일 문체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고, 2017년 3월 20일에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
이후 해산을 거쳐 청산인(김의준 전 이사장) 선임, 채권 신고(’17. 8. 7.~10. 10.) 등 잔여재산 처분을 위한절차가 진행됐다. 미르의 설립 당시 출연금 486억 중 잔여재산 462억 원에 대한 2회(2. 5., 4. 3.)에 걸친 일반회계 국고로의 세입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회계 검사 및 감리, 관할 법원에의 청산 등기(4. 24.)를 거쳐 청산 종결이 신고(4. 26.)되어 해산 이후 관련 행정적 절차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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