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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습기살균제 피해 54명 추가 인정 - 피해구제위원회. 폐질환 15명, 천식질환 피해 41명 인정
  • 기사등록 2018-05-14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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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5월 1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안병옥)'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자 854명(2016년 신청 589명, 2017년 신청 164명, 재심사 101명)에 대한 폐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고, 15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한, 천식 피해는 1,140명(재심사 20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41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339명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확보 후 조속히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의결로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된 인정신청자는 3,995명에서 4,748명*으로 늘어났으며, 폐질환 피해를 인정받은 피인정인도 416명에서 431명으로 증가했다. 태아 및 천식질환 피인정인을 포함할 경우 총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522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16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결정을  보류하였던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피해등급(안)을 의결했다.

천식피해 피해등급은 천식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원내역, 약물사용내역을 확인하는 등 천식 중증도나 임상경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천식피해 인정기준, 천식피해 피해등급 등을 상반기 중에 고시하고, 천식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까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하여 올해 상반기 중에는 폐질환 조사·판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며, 천식과 관련된 기준 등은 고시 작업을 마무리하여, 신규 접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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