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미 기자
[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고시를 개정해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가중 강화
이번 개정안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시의무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4회 이상 위반 시 10%, 7회 이상 시 20%만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반복 시 10%, 2회 반복 시 30%, 3회 이상 반복 시 50%를 가중한다.
반복 위반 횟수 산정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점검연도의 위반 사례도 횟수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점검연도의 위반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해 가중 제재의 취지를 살렸다.
불필요한 감경 기준도 삭제했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에서 75%까지 감경해주던 규정은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 규정과 상충해 폐지했다. 또한,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해 제재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 고시의 최초 위반 감경 규정은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적용되는 50% 감경 규정과 중첩돼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회사에 대한 과태료 기본금액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에는 기본금액이 자본금 등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으나, 최종 과태료 산정 시 이미 재무상태를 반영하고 있어 중복 감경을 해소하고자 해당 조항을 없앴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일인 11월 9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 행위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성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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