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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14등급으로 완화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 기사등록 2018-07-17 16: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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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성 있는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이 소규모로 파손된 경우 통상 주택 소유자가 수리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실거주자에서 소유자로 변경하고, 부상자 지원기준도 장해 7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한다.

둘째, 기존 농・어・임・염생산업 피해(주생계수단의 50%) 시에만 지원되던 고교 학자금을 주택 유실・전・반파 피해자에게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셋째, 학교시설 복구지원 대상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고,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수습・복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부득이 피해 신고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복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사전 협의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의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 생활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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