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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한시적 인하 - 5%→3.5%…올해 민간소비 0.1~0.2%P, GDP 최대 0.1%P 상승 전망
  • 기사등록 2018-07-18 15: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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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정부가 내수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19일부터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고용악화와 소비심리 위측 등에 대응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연말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다. 

 

정부는 이번에 개소세 인하로 올해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각각 제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야적장에 출고를 기다리는 차량들. (사진=(c) 연합뉴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08년 말 이전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차량 가격의 5%인 개별소비세율을 1.5%로 3.5%포인트를 낮춰준다.

 

정부는 자동차 내수판매 부진, 생산·고용·수출 부진, 통상 마찰 등을 우려해 개소세 인하를 추진한다. 정부는 승용차 가격인하 유도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중소협력업체 등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9월 개소세 인하시에는 기업들은 차종별로 20만~267만원까지 추가 할인을 제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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