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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0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차관 박천규)'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640명(재심사 5명 포함)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7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91명은 추가 자료를 확보한 후 판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로써 총 195명이 천식 피해를 인정받았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총 679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이다.

한편, 환경부는 금년 내에 폐질환(128명), 태아(1명), 천식질환(1,636명) 잔여 신청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조사·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http://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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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8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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