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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립생물자원관-대한변리사회, 나고야의정서 이행 지원 - '유전자원 접근 이익 공유'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 기사등록 2018-10-19 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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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김경훈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0월 19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8월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이하 ABS)' 관련 문의에 대응하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허, 지식재산권 등의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들의 문의 내용이 나고야의정서 개념 등 기초적인 것을 벗어나 유전자원 수출입 과정의 법률적 쟁점 등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 국립생물자원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을 추진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ABS 법률 지원단' 구성ㆍ운영, 나고야의정서ㆍ특허 등 관련 정보 및 지식의 공유를 비롯해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상담 역량 강화 등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학계, 바이오산업계 등의 전문가들로 'ABS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여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나고야의정서 국제동향, 해외 ABS 법률정보, 특허 등에 관한 정보ㆍ지식을 공유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 및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준비하는 데 보다 실질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장 직무대리는 "국립생물자원관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나고야의정서 이행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등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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