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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도박 근절을 위하여 ’19. 1. 2.부터 6. 30.까지 6개월간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고 밝혔다.  

불법 온라인 도박은 그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2차 범죄 야기, 불법 콘텐츠 사이트(웹툰, 음란물 등)의 수입원 역할, 조폭의 자금원 활용 등 각종 폐해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사이버수사관 전체를 동원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프로그램 개발·제공자, 광고 조직, 인출 조직, 서버 제공자 등 운영 협조자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등 유관기관과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등의 협업으로 극대화된 단속 효과를 기대한다. 

아울러, ‘공급’을 불러일으키는 ‘수요’ 차단을 위하여 도박 행위자들을 원칙적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도박 방지를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도박 중독자에 대한 재활·치료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치안감 김재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이버도박에 대한 강력한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각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내에 전담수사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찰의 사이버도박 근절 의지를 밝혔다. 

한편, ‘최근 사이버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불법 사이버도박은 자신의 삶 뿐 아니라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임을 강조하고, ‘호기심으로도 접속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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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4 15: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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