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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한선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업체는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고객 제보 이후, 지난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 제품에 대한 교환 신청을 접수받아 현재까지 약 1만 여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안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한편, 원안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의 모델 중 대진침대에서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기간 정정을 요청한 15종 모델에 대해 시료분석 등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3종 모델이 특정기간 동안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의 정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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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1 13: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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