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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어떤 유형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실직하여 생계 곤란 위기
2.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
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4.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지 시·군·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복지포털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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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15 1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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