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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신상미 기자]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설 명절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각종 해양범죄 발생에 대비해 21일부터 2월8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해양경찰은 우범 항·포구별 전담반을 편성하고 해‧육상을 연계한단속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대응 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불량식품 유통사범 ▲어류자원 남획·분쟁유발형불법조업 사범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양식장·선박침입절도사범 ▲해양종사자폭행, 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사범 등이다.



특히 수산물 유통질서를저해하는 원산지 가짜표시 사범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영세어업인의 생계유지형 사범에 대해서는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질적인 불법어업, 인권침해 범죄 등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민생침해 사범 발견 시 전국 해양경찰서 상황실이나 수사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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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1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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