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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121명 추가…총 2,010명 인정 - 폐질환·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등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자 121명 선정
  • 기사등록 2019-02-22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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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복지일보 장민주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4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20명, 성인 간질성폐질환 22명, 폐렴 73명 등 총 121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010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487명에게 총 232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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